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되기에 환급액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력 교정을 위해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안경 구입비가 어떻게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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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인하기
모든 안경 구입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력 교정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선글라스나 단순 패션용 안경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공제 한도 상세 더보기
안경 구입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가족이 일 년 동안 안경 구입에 70만 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가족 4명이 각각 50만 원씩 지출했다면 총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 의료비와 합산되어 총급여 3% 초과분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시력교정용 안경 | 1인당 연 50만 원 | 콘택트렌즈 포함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 본인/노인/장애인 제외 |
| 특정 의료비 | 한도 없음 | 본인 및 65세 이상 등 |
시력교정용 안경 증빙서류 제출 방법 보기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 교정 목적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안경사의 확인 날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시력 교정 목적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안내받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가 세테크의 핵심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차이가 크거나 한 명의 소득이 매우 높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환급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역시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쪽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된 의료비 경정청구 신청하기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안경 구입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거나 실수로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확보한 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과거 5년 동안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찾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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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시력 교정용’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도수가 없는 단순 보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치료나 교정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인 패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력 보호 및 치료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도수 있는 선글라스라면 증빙 서류에 따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Q3. 해외 직구로 구매한 콘택트렌즈도 공제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 제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안경사의 확인이 담긴 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Q4. 가족 카드로 결제했는데 내 이름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결제 수단보다는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가족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와 안경 구입비를 중복해서 공제받나요?
네, 가능합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어 한도 없이(본인 기준) 공제되며, 이와 별개로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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